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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행정보[ 필리핀 세관정보 ] 필리핀 외화 반입 및 면세 한도 규정

필리핀 세관정보 : 외화 반입 및 면세 한도


필리핀 입출국 시 필수적인 기본 세관 정보에 대해서 안내해드립니다. 아래 정보는 가장 기본적인 필리핀 세관 규정이며 간혹 필리핀 현지 상황에 따라 운이 좋게 문제없이 필리핀 입출국 세관을 무사히 통과하실 수 있지만 모든 문제 발생시 개인 본인이 책임을 지시기 때문에 이점 참고 및 유의하시길 바랍니다. 




필리핀 외화 반입 규정

1. 필리핀 입출국시 현지 페소화를 최대 50,000페소(5만 페소)이하까지 휴대 반입 및 반출할 수 있습니다. 5만 페소를 초과하여 반입 및 반출할 경우 필리핀 중앙은행(BSP)의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

2. 필리핀 입출국시 미화 달러는 최대 10,000달러(1만 달러)이하까지 반입이 가능합니다. 1만 달러를 초과하여 외화를 반입 및 반출할 경우 외화반입신고서를 작성하시고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

3. 기준 금액 이상 반입 및 반출할 경우 별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초과액 압수 및 벌금, 행정조치 및 형사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(관련규정: Manual of Regulations on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).




필리핀 면세 규정

1. 필리핀 입국시 여행자 면세범위는 필리핀 관세법에 따라 10,000페소(1만 페소)이하이며, 1만 페소 초과의 면세품은 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니 공항 면세점 등에서 물건 구입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(관련규정: Section 423 of Customs Modernization and Tariff Act).

2. 1인당 1만 페소의 기본 면세범위와 별도로 담배와 주류는 별도 면세되며, 별도 면세품이라도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신고 대상이 됩니다.

담배(궐련): 2보루 (엽궐련 시가는 50개비까지 가능함)

주류(술): 2병 (1.5리터 이하 및 1만 페소 이하)


더 자세한 필리핀 세관 규정 및 휴대품 통관절차에 대한 안내를 원하시면 필리핀 관세국(BOC)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문의하시길 바랍니다.


Bureau of Customs (BOC)

● 웹사이트: www.customs.gov.ph

● Hotline: 63-2-8705-6000

● 이메일: boc.cares@customs.gov.ph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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